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지원내용
○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년2회: 1월 6월/가구당 10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개인신청절차없음
문의·접수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4-790-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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