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지원내용
1.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강도,성폭력,의사상자,가스사고 등)
2.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성폭력,가스사고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진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 자연재해사망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 한 경우
8.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9. 농기계 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2.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5만원(연간 1회)
개 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추가 진단 해당 안됨)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3. 성폭력범죄 위로금 5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전화문의: CSL단체보험(하나+KB+롯데+흥국)/02-785-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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