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지원유형 현금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해당 상황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지원내용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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