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밑반찬, 결연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정 보장된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부자)가족 밑반찬지원 - 밑반찬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부자세대에게 자원봉사단체에서 월 1회 3만원 상당의 밑반찬지원
○ 저소득 한부모(모자)가족 행복나눔사업 - 모자가정후원회와 모자가정과의 결연으로 만나 소통의 장 마련
○ 교육 활동 지원비 지원-기초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에게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5-831-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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