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등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500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등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탑승중, 승하차중 및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탑승중, 승하차중 및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급~5급)을 받았을 때 100
- 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활동중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
- 농기계 탑승하지 않은 때 농기계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및 농기계 탑승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500
- 농기계 탑승하지 않은 때 농기계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및 농기계 탑승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정의) 제1호 나목 사회재난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1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행정과
- 전화문의: 삼성화재해상보험/1644-9666||KB손해보험/1644-9666||라이나손해보험/1644-9666||NH농협손해보험/1644-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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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경기도 광주시
- 지역사랑상품권(레인보우영동사랑상품권) 충청북도 영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