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문의: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경상남도 거제시
-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충청남도
-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서울특별시 금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