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 추가 제공(가구특성별, 사회참여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지원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경상남도 거제시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시민정보화교육 경상남도 거제시
- 95세이상 생신축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경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