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문의·접수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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