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모자보건실/055-580-3025||건강증진과/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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