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가구 상황
- 1인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여성아동과
- 전화문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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