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기 일자리 지원
일자리제공, 인건비(간식교통비, 주월차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75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해당 상황
- 구직자·실업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이상 75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 재산 4억원 미만,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지않는 자
지원내용
정부의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에 맞춘 공공일자리사업 운영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55-530-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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