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현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지원요건 등) 하단의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는 경우

➊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MOU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으로

(Ⅱ)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

(Ⅲ)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 단,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➋ 지방 신증설 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지원내용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 (보조금 유형)

➊ 입지보조금

‣ 투자사업장의 토지매입가격 일부

‣ 지방이전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만 해당

➋ 설비보조금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➌ 고용보조금

‣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고용인원 임금 일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전기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한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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