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현역병 휴가비
휴가비 1년 1회 20만원(휴가일 기준)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31세 이하
- 가구 상황
- 신규전입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 간부 군인,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휴가비 1년 1회 20만원(휴가일 기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미래전략추진단
-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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