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현금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지원내용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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