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5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 전화문의: 교육청소년과/055-67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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