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창호, 지붕, 화장실 등 주택 보수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의 창호, 지붕, 화장실 등의 주택 보수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 전화문의: 주민행복과/055-88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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