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등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지원내용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도비)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자체)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포함)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
○ 지원기준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
-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산물유통과
- 전화문의: 농산물유통과/055-960-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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