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5-94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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