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1.19.~2.27.
문의·접수
- 담당부서: 도시개발허가과
- 전화문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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