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경상남도 합천군 · 지원유형 현금

수당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 보훈명예수당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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