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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