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현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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