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현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명절위로금 10만원 지원(연 2회)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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