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상 18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76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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