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지원단가의 최대 50%)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지원단가의 최대 50%)
- 벌꿀 품질검사, 밀원수묘목, 자연화분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760-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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