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매월 운영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A등급 또는 2ㆍ3차 지표사업인 경우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지원내용
○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는 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행복돌봄과
- 전화문의: 행복돌봄과/043-83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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