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 지원유형 현금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해당 상황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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