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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