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 지원유형 현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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