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2월
문의·접수
- 담당부서: 축산과
- 전화문의: 축산과/031-808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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