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양주시 · 지원유형 현금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