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전화문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
- 장애인 활동지원(시추가) 경기도 양주시
- 유축기 대여 지원 경기도 양주시
- 대덕구출생축하금 대전광역시 대덕구
- 안성 맞춤 가사 돌봄 지원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