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기숙사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기업당 1인당 30만원, 최대2인 이내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양주시 소재(공장 또는 본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지원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정규직 근로자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기업별 최대 2인 이내 지원(※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당 최대 1명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2025.02.14~2025.03.04
문의·접수
-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 전화문의: 양주시청 기업지원과/031-8082-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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