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유형 현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지원내용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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