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유형 현금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80세 이상
성별
여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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