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지원유형 현금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없음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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