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지원유형 현금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지원내용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 1~2월 중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