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주민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금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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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지원내용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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