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행정과
- 전화문의: 복지행정과/031-887-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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