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여주시 · 지원유형 현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8월 ~ 9월 중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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