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54세 이하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경기도 여주시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
-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경기도 여주시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출산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