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유형 현금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상 18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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