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유형 현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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