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유형 현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사업량: 200명(가구)

○ 사업비: 200백만원

○ 선발방법: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 지원조건: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

- 거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

- 소득: 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연도 2024년)

- 주택: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2025.07.01~2025.07.31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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