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양성평등담당관
- 전화문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새빛주택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 꿈나래통장 서울특별시
- 서울시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서울특별시
- 장수노인 생신떡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