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가구 상황
- 다자녀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서울특별시
- 보훈명예수당 서울특별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경기도 과천시
- 출산축하금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