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가구 상황
다자녀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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