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이용권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5세 이상 49세 이하
성별
여성
해당 상황
임산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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