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현금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8세 이하
해당 상황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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