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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