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80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지원내용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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