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지원내용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 전화문의: 건강정책과/051-8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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