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해당 상황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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