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9,021대(민간보급기준)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지원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 화물차 1,481, 버스 54, 통학버스 19)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탄소중립정책과
- 전화문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7||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 부산광역시
- 지역화폐(부산 동백전) 부산광역시
-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경기도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